만약 2022년 9월에 제작된 이륜차라면, 신조차로 사용신고가 된 경우 최초 환경검사(정기검사)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.
즉, 사용신고일이 제작 시점과 비슷하다면 2025년 9월경이 최초 검사 시기가 됩니다.
환경검사 고지서는
-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우편 또는 문자(알림톡)로 발송됩니다.
- 예를 들어 2022년 9월 15일에 사용신고를 했다면, 2025년 9월 15일이 만료일이므로 2025년 8월 중순~9월 중순 사이에 고지서가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정리하면, 제작·신고일이 2022년 9월이라면 올해 8월 말~9월 초 사이에 고지서가 도착하고, 그 시점부터 검사소 예약 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