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동기 면허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를 내야하나?

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운전면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,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원동기 면허는 2종 보통면허와 동일하게 갱신 주기 10년(65세 이상은 5년)이며, 만료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기간입니다.

갱신기간이 지나면 하루만 초과해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
  • 2종 면허(원동기 포함): 과태료 2만 원
  • 1종 면허: 과태료 3만 원

납부기한을 넘기면 5% 가산금이 붙고, 이후 매월 1.2%씩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다만, 2종 면허(원동기 포함)는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를 제외하면, 1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고 과태료만 내고 언제든 갱신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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